※ 직계가족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※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 가족 또는 제3자 방계가족의 구성 :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외손자녀
병원 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입퇴원확인서는 진단명 없이 입원 일자와 퇴원일자만이 기재되므로 진단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2층 원무행정팀 제증명 발급 창구(031-810-98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